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15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이 공사한 주택을 매수한 이후 그 주택의 하자보수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하던 중 2017. 8. 10. 07:55경 하자보수 문제에 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돌담으로 된 대문을 통하여 그 집 현관문 안까지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대문이 없었고 피고인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현관 앞 내지 계단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을 뿐 현관문 안까지 들어가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열고 닫을 수 있는 대문은 없었지만 돌로 된 담이 마당의 내외를 구분하는 대문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주장 내용에 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는 이상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므로 주택 안에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