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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570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9. 9. 06:1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위에서, 출근하기 위해 C 사거리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29세) 의 뒤로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20. 9. 9. 06:15 경 서울 영등포구 E 골목길에서, 그 골목길을 지나가는 성명 불상의 여성을 향해 다가가 바지에서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잡아 흔들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캡처사진 내사보고( 현장수사 및 CCTV 수사,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고령이고 동종 전과 없는 점, 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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