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8. 5. 25. 23:02 경 서울 구로구 C 건물 1 층 엘리베이터 1 호기 앞 복도에서, 예비군 군복 하의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보이며 만지는 등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 추행
가. 검정색 반바지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05. 25. 23:06 경 위 C 건물 1 층 엘리베이터 1 호기 앞 복도에서 하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왼손으로 만지면서 마침 그 곳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긴 생머리에 검정색 반바지를 입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아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노란색 단발머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5. 25. 23:07 경 위 C 건물 엘리베이터 1 호기 안에서, 하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왼손으로 성기를 만지면서 오른손으로 노란색 단발머리의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아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저장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