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9.24 2020노13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약 14.51그램 증 제1호 중...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필로폰 밀수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부친이 태국에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동봉된 국제우편물을 보내왔는데, 피고인은 F에게 대신 수령해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이므로, 필로폰이 은닉된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국제우편물(이하 ‘이 사건 국제우편물’이라 한다
)은 ‘피고인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국제우편물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비아그라 등 약물을 수시 복용한 결과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 양성반응이 나온 것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