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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5.9.선고 2012가단2188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2가단21882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표이사 김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현 , 강성련

피고

주식회사 전 * * * *

파주시

송달장소 서울 양천구

대표자 사내이사 구 * *

소송대리인 조 * *

변론종결

2013 . 4 . 11 .

판결선고

2013 . 5 . 9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2011 . 7 . 12 . 피고와 피고 소유의 경기 9 % 바 * * * * 호 기중기장치를 부착한 고소작업차량 ( 이하 ' 피고 차량 ' 이라고 함 ) 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 ( 이 하 ' 이 사건 보험계약 ' 이라고 함 )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나 .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영업용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 ( 이하 ' 이 사건 약관 ' 이라고 함 ) 은 원고는 피보험자인 피고가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 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 를 보상하고 ( 이 사건 약관 Ⅱ . - [ 9 ] - 1 . - ( 1 ) ) , 「 피보험 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 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약 관 Ⅱ . - [ 14 ] - 1 . - ( 3 ) - ① )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 피고의 직원인 박 * * 은 2012 . 7 . 3 . 10 : 00경 인천 남구 * * 볼링장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피고 차량에 부착된 기중기 장치를 이용하여 공사자재인 합성레일을 지상에서 4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수평을 유지하지 못하여 공사자재를 바닥에 떨어뜨리 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함 ) 를 야기하였고 , 이로 인하여 위 공사자재가 손괴되 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5호증 , 을 제1호증 ( 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 함 ) 의 각 기재 및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주장 및 판단

가 . 당사자의 주장

( 1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약관 IⅡ . - [ 14 ] - 1 . - ( 3 ) - ①의 「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

( 2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피고 차량에 설치된 기중기장치를 그 사용 목적에 따 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자동차의 운행 중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 판단

( 1 )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자동 차보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에서 말하는 ' 자동차 ' 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고 , 그 ' 운행 ' 이라 함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 같은 법 제2조 제1 , 2호 ) , 이때 '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 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 자동차가 주행 상태에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 는 것도 이에 포함되고 , 또한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 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 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 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이에 포함된다 ( 대법원 2004 . 7 . 9 . 선고 2004다20340 , 20357 판결 , 대법원 2005 . 3 . 25 . 선고 2004다71232 판결 , 대법원 2009 . 5 . 28 . 선고 2009다9294 , 9300 판결 등 참조 ) .

( 2 )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 차량은 영업용 소형화물차량에 물품적재 장치를 부착시켜 높은 곳으로의 물건적재운반이라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 게 구조를 변경한 고소작업차량으로 일반 화물자동차와는 달리 화물을 적재하여 장소 를 이동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 아니고 주로 무거운 물건을 잠시 들어 올려 높은 곳으 로 옮기는 것 ( 화물을 적재하여 장소를 이동하는 일반화물자동차에 비하여 장소적 , 시간 적 이격이 현저히 적다 ) 이 주된 기능이라고 할 것이고 ,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 이 공사자재를 높은 곳으로 옮기던 중 이를 파손한 것은 피고 차량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약관이 규정하는 대물배상의 대상이 되는 사고 라 할 것이고 , 이 사건 약관의 「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3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효진

별지

목록

1 . 사고의 내용

피고의 직원인 박 * * 이 2012 . 7 . 3 . 10 : 00경 경기 9 * 바 * * * * 호 차량을 이용하여 인천 남 구 * * 볼링장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 보험계약의 내용

- 보험종목 : 영업용 자동차보험

- 증권번호 : 01 * - 1 * - 1 * * * * * * - 000

- 피보험자 : 주식회사 전 * * * *

- 차량번호 : 경기 9 % 바 * * * *

- 보험기간 : 2011 . 7 . 12 . 부터 2012 . 7 . 12 . 까지

- 특약 : 기중기장치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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