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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22 2020가합5050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1) 기재 사고에 관하여 별지 목록(2)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 그 담보내용으로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포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자기차량손해포괄보험은 보험가입금액 116,210,000원, 차량가액 111,830,000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자기차량손해’ 대체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차량 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제항 내지 제항의 기준에 따릅니다.

1. 다른 차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1)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 손해에서 배상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1) 보험가액이라 함은 D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D이 정한 최근의 차량 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 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다. 이 사건 차량이 2019. 1. 1. 18:04경 충남 태안군 E 앞 도로에서 우측의 도로변 낭떠러지로 추락한 별지 목록(1)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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