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4고단5498 (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D 아우디 A7 승용차 시가 8,370만 원 상당을 리스기간 60개월, 매월 납입금액 1,829,400원으로 정하여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며 보관하던 중, 2014.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이름을 모르는 사채업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차량 가액이 8,370만 원 정도임에도 피고인이 3회의 리스료를 지급한 외에는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