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경 광주 상무지구 소재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과 만나 지인인 B 명의로 48개월 동안 월 1,376,2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k9 승용차 2대(C, D)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7.경 위 차량들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차량들에 대한 리스료를 체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반납을 요구받자,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E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사채업자인 F에게 약 900만 원을 빌리면서 시가 미상의 위 차량들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자동차리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차량가액 합계 약 1억 660만 원(= 5,330만 원×2대) 적용함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차량들의 반납 요구를 받았음에도 사채업자에게 임의로 이를 처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차량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곤란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액이 약 1억 원에 달하는데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리스료를 일부 납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