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1, 2, 4, 5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7.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2. 15. 광주지방법원에게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4. 2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630』( 피고인들) 피고인들과 일명 ‘E’ 은 피해자 F에게 정부에서 관리하는 지하자금을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지하자금을 활성화하여 받은 돈의 10 배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6. 9. 30. 자 범행 피고인 A는 2016. 9. 경 G을 통해 지하자금 활성화 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소개된 후 공장 부지 증설을 위해 돈이 필요하던 피해자에게 “ 내가 지하자금 활성화 팀에서 일을 하고 있다.
20억 원, 50억 원 등 돈이 들어 있는 통장이 확인되면 그 통장 주인과 지하자금의 창고 지기가 함께 은행에 가서 인출 할 수 있는 돈인지 확인하고, 인출 가능하면 그 돈을 사용하여 지하자금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10억 원을 사용하면 지하자금 100억 원을 활성화 할 수 있다.
지하자금 100억 원이 활성화되면 그 중 70%를 국가에서 세금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30%를 통장 주인과 분배할 수 있다.
” 는 취지로 말하고, 5만 원 지폐로 구성된 것처럼 보이는 돈 다발 사진을 보여주며 “ 창고에 보관된 5만 원 권 1 팩이 5억 원이다.
”라고 말하였다.
또 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일명 ‘E’ 을 소개해 주면서 “E 팀장은 지하자금 활성화 팀의 샘플 책임자다.
팀장님을 잘 설득해서 5만 원 권 팩을 받도록 해라.
E이 결재권자이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 A는 2016. 9. 30.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마포 역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