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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3 2016노912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피고인 L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L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운영하던 가게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이 당 심에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검사의 피고인 L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L가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적극적으로 유혹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L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L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L가 79세의 고령이고 청각 장애인인 점, 피고인 L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 L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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