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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노513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범행은 조직적ㆍ계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한 것으로 그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이나 발생한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하거나 취득 예정이었던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상대로 9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F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조직적ㆍ계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한 것으로 그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이나 발생한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은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비교적 소극적인 수금 및 송금 업무를 담당하였고, 전체 범행을 주도하거나 조직, 계획에까지 가담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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