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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가합12080
회장인준동의요청거부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진흥회 산하 서울시생활체육회에 소속된 단체로서 탁구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건강증진 및 활기찬 여가 생활을 도모하고, 명랑하고 밝은 사회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다.

원고는 피고 및 A구생활체육회에 소속된 단체로서 탁구 경기를 A구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구민 체력 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하고 밝은 A구의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다.

나. 원고는 2013. 12. 20.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총 12명 중 11명(위임 1명 포함) 출석, 출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B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6. 19. 및 같은 해

7. 7.경 피고에게 B을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하였으니 이에 관하여 인준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해

6. 27. 및 같은 해

7. 11. 원고의 회장 인준동의 요청절차가 상위법 규정에 위배됨을 이유로 인준동의를 거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회장을 선출한 후 피고에게 인준동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인준동의를 거부하였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구 정관 제10조 제1항에서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정관은 1999. 12. 19. 개정되어 그 무렵 시행되어 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정관은 2011. 7.경 개정되었고, 개정 정관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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