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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2252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이사회는 재단법인 F을 통하여 D병원을 설립, 운영하여 오다가 1971. 4.경 의료기관의 유지 경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인 피고를 설립하여 피고에게 D병원의 부지 및 건물 등 관련 자산을 무상으로 출연하였다.

피고는 이후 현재까지 D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는 피고의 이사이다.

나. 피고의 정관은 병원장의 임기 및 정관 변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31조(병원장) 병원장은 법인이 채택한 정책 및 계획에 입각하여 병원 제반 사항을 운영하고, 그 책임을 진다.

1. 병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5조(정관 변경) 이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설립자와 관련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피고는 2014. 5. 26.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11인 중 이사 10인의 출석 및 찬성으로 정관 제31조 제1호의 ‘병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병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이하 ‘이 사건 정관변경’이라 한다)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5. 3. 27.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에게 정관변경 승인을 요청하였다. 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2015. 9. 15. 제100회 총회에서 ‘재단법인 B에서 제출한 “재단 G/정관 변경 승인요청(2015. 3. 27.)”건은 현행대로 시행함이 가하다’고 결의하였고, 2015. 9. 16. ‘총회 산하 기관 및 단체 등의 내규, 지침 등(명칭불문)은 규칙부 심의를 거쳐 총회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청원건은 만장일치로 허락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하 '제100회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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