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성남시 중원구 E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의 임원들 임기가 2019. 6. 9. 만료될 것이 예정됨에 따라 피고는 아래와 같이 조합장(연임)을 포함한 임원들에 대한 선거 절차를 진행하였다.
2019. 4. 12. 선거관리위원 모집공고 2019. 4. 14. ~ 2019. 4. 23. 선거관리위원 입후보자 등록 2019. 4. 23. 제60차 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 입후보자 모집 보고의 건’ 의결 2019. 5. 2. 대의원들에게 2019. 5. 7. 대의원회 개최 통보 2019. 5. 7. 제24차 대의원회 개최 제1호 안건 ‘조합 이사 선출을 위한 입후보자 모집공고(안) 의결의 건’, 제2호 안건 ‘선거관리위원 선출의 건’에 대해 각 결의(이하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 2019. 5. 8. 임원(이사) 입후보자 모집공고 2019. 5. 10. ~ 2019. 5. 16. 임원(이사) 입후보 등록 2019. 5. 16. 제62차 이사회에서 ‘조합 이사 입후보자 마감 보고’ 후 조합 이사 입후보자 마감 공고
다. 피고는 2019. 6. 8. 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임원 선거를 실시함과 동시에 2019. 5. 7.자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결의를 포함하여 피고가 2018. 12. 27. 이후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결의에는 아래와 같이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가.
피고의 정관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14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제7조 제2항 제2호 참조), 피고는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 모집공고의 경우 11일 동안, 임원(이사) 입후보자 모집공고의 경우 8일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