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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3 2016나11781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안동시 D 외 4필지 소재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공사를 ‘이 사건 공사’, 그 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5. 7.경 착공하게 되었다.

다. 원고의 직원 E은 2015. 7. 중순경 레미콘 공급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G 이사와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의 직원인 H를 만나 원고의 펌프카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29.부터 2015. 11. 14.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펌프카를 투입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장비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미납 장비임대료는 합계 14,030,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직원 E과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의 직원인 H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장비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지 않고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 하도급을 주었고, 현장소장 H를 통해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위 계약의 당사자는 하도급업체인 I 또는 재하도급업체인 J, K 등이므로, 원고에 대한 장비임대료 역시 I 또는 J, K이 부담해야 한다.

3. 판단 건설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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