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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4 2017가단11141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8,102,828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부천시 F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으로서 2016. 5. 5.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공하고 있었고, 피고 E, G 등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에서 근무하던 피용자들을 지휘ㆍ감독해야 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 당시 피고 E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감독ㆍ관리하던 현장소장이었고, G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수로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였다. 2) G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은 2016. 5. 5. 10:00경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 5층의 외부에서 비계파이프, 클램프 등을 사용하여 비계발판을 설치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 E은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작업 도중 비계파이프 등이 아래로 떨어져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나 행인들이 맞아 다치는 낙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을 할 것을 미리 교육ㆍ지도하여 주의시키고, 이 사건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 사건 작업을 하는 장소 인근을 지나다니는 행인들을 통제하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낙하물 방지망을 충분한 넓이로 견고하게 설치하는 등 낙하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G은 이 사건 작업에 참여한 근로자로서 이 사건 작업 도중 작업도구나 건축자재 등이 아래로 떨어져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나 행인들이 다치는 낙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은 이 사건 작업 도중 이 사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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