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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7 2017가단25282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23.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콘크리트 펌프차(등록번호 E, 이하 ‘이 사건 펌프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D 주식회사, 보험기간 2016. 3. 23.부터 2019. 3. 23.까지, 담보내역 리스차량 손해담보 4억 500만 원으로 정하여 리스차량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은 파주시 F아파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다. 소외 주식회사 G는 피고 C에 건설기계 조종사인 소외 H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펌프카를 임대하였는데, H이 2016. 6. 11. 15:30경 이 사건 펌프카를 운전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운전석 전방 아웃트리커가 무게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보험자인 원고는 2017. 1. 26. D 주식회사에 4억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잔존물 환가대금 87,265,000원을 환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6,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시공사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 펌프카의 아웃트리거 안전조건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 C은 이 사건 펌프카의 임차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피고들의 과실비율인 50%에 해당하는 158,867,500원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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