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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3.12 2014고단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모두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22:1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타이어프로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4년부터 3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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