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2.11 2012고합30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7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보이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임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범죄전력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 3회만을 기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3%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162-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