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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1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포천시 신읍동 소재 한국전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교동 소재 대진실업 앞 도로까지 약 8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공소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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