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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6 2019고단16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의사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한의원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한의원에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내원한 것처럼 하거나 내원한 환자에 대해 실시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내원일 허위 청구 피고인은 2014. 8. 1.경 위 C한의원에서 사실은 D이라는 환자가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13,120원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내원일 거짓청구) 기재와 같이 총 5,874회에 걸쳐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하여 합계 107,033,180원을 지급받았다.

2. 미실시한 한방처치료 허위 청구 피고인은 2015. 3. 2. 위 C한의원에서 사실은 E이라는 환자를 상대로 한방치료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치료를 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4,708원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미실시한 한방처치료 거짓청구) 기재와 같이 총 3,212회에 걸쳐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하여 합계 7,845,514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10)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22, 23, 26, 27)

1.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한의사인 피고인이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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