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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2693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31. 피고 B과 사이에 위 피고 소유 양산시 D아파트 제103동 제4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억 6,200만 원, 잔금지급기일 2016. 12. 26.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매매계약의 중개인이 피고 C을 통하여 피고 B에게 계약금 1,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가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피고들의 요청으로 잔금 지급이 미루어졌고, 아직까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다.

이는 매도인인 피고의 귀책사유 있는 채무불이행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해 보건대, 쌍무계약의 상대방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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