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97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생활비가 궁핍한 나머지 야간에 영업을 마친 식당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8. 3. 02: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스패너로 부엌창문 유리를 깬 뒤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창문을 열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위에 있던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지폐 및 동전 등 5만 원 상당을 꺼내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9. 12. 02:3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 후문 쪽 유리창 밖에 간이식 처마로 잇대어 설치된 가죽천막의 끈을 풀고 천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신라면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14. 02:30경 위 2.항의 천막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커터 칼로 천막의 끈을 끊고 천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위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만 6천 원 상당의 초코파이 1박스, 시가 5만 5천 원 상당의 콘푸라이트 1박스 등 합계 9만 1천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위에 있던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천원권 지폐 1장 및 동전 등 합계 3천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달 17. 02:30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스패너로 식당 창문을 깬 후,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이중창문으로 되어 있는데다 깨진 창문 뒤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