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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273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 18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 5,...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보이스 피 싱 조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고 범행을 총괄하는 ‘ 총책’,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과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 관리 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 유인책’, 피해 금을 입금 받을 계좌 및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수거하는 ‘ 수거 책’, ‘ 수거 책 ’으로부터 전달 받은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 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총책에게 송금하는 ‘ 인출 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피고인 A는 ‘ 수거 책’ 의 역할을, 피고인 B은 ‘ 인출 책’ 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 불상 조직원( 위 챗 대화명 ‘D’, 이하 ‘D’ 이라 함), 성명 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 범행 성명 불상 유인책은 2018. 4. 13. 11:0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NH 농협’ 직원이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6% 대 저금리로 3,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해야 한다.

300만원을 송금해 주면 기존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주고 대출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4. 18. 15:34 경 F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300만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 유인책은 ‘NH 농협’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 자가 송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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