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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7265
대여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3. 7. 31.자 대출한도금액 2,000만 원의 추가 대출약정을 통한 대여원금 20,248,768원, 각 신용카드대금 12,537,976원, 4,999,6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같은 법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2. 23. 피고와 사이에 대출한도액 1,000만 원, 이자율 10.2%로 정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3. 7. 31. 위 대출한도액을 2,000만 원으로 증액한 사실, 원고는 2017. 6. 6.까지 피고에게 위 대출약정에 따라 대여원금 20,468,768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0. 10. 13. 및 2013. 8. 14.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한 사실, 피고는 위 각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원금 12,537,976원, 원금 4,999,649원의 채무가 발생한 사실, 피고가 창원지방법원 2017하단10184호 및 2017하면10184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파산 선고를 받았고, 201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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