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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64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대전 서구 흑석동에서 재배된 배추와 대전 대덕구 평촌동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참고운식품’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고춧가루 및 국내산 고춧가루(8:2혼합비율)로 배추김치를 담근 후 묵은지로 숙성시켜 이중 20kg 으로 2014. 4. 20.경부터 같은 해

5. 12.경까지 위 업소에서 묵은지 등뼈전골로 요리하여 위 업소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판매ㆍ제공함에 있어 그 곳 식당 내 원산지 표지판에 ‘묵은지 국내산’으로 일괄표시하여 배추김치에 사용되는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고, 식당 내 현수막에 ‘강원산지 고랭지 배추’로 표시하여 대전 서구 흑석동에서 생산된 배추에 대하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수사보고(대전광역시에서 생산된 배추, 중국산 고춧가루 구입사실 확인, 피의자 특정, 위반수량 특정),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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