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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5 2017고합3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인 B( 가명, 여, 15세), C( 여, 19세) 을 모집하고, 위 B, C과 함께 위 채팅 어플로 성 매수 남성들을 모집하여 모텔 등 만날 장소를 정한 후, 위 B, C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위 장소로 데려 다 주어 위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교부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가. 피고인은 2017. 7. 27. 22:00 경 시흥시 D에 있는 E 호텔 앞길에서, 위 B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을 만날 수 있도록 위 B를 그곳으로 데려다주어 위 B로 하여금 위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31. 23:40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B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7. 12.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C으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31. 23:40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휴대폰 사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A 휴대폰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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