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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24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경부터 서울 관악구 B 오피스텔 1111호, 1416호를 임차하여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13:30 경 위 오피스텔 1416호에서 성매매를 위하여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30분에 8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지급 받은 후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D( 여, 29세) 로 하여금 위 남성과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14:30 경 위 오피스텔 1111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여성 E( 여, 25세 )으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11. 14.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범행기간 짧고 규모 크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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