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경부터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216호를 임차하여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온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12:18 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위하여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15만 원 내지 16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지급 받은 후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D( 여, 35세, 같은 날 기소유예) 로 하여금 위 남성과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16:46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으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12. 24. 경부터 같은 해 12. 27.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성매매업소 인터넷광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가 크지 않고 영업기간도 짧은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