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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나2688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피고에 대한 신용대출 채권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이 리펄스아이비 주식회사, 대부베이 주식회사로 순차 양도되었고, 위 채권은 주식회사 대부해나올에 재차 양도되었다가, 다시 미래저축은행에 양도되었으며, 위 각 채권양도사실은 피고에게 통지되었고, 2014. 6. 18. 기준 위 채권은 원금 5,035,338원, 이자 2,846,552원 합계 7,881,890원이 남아 있는데,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 2013. 4. 30.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대부베이 주식회사가 원고 주장의 위 채권을 주식회사 대부해나올에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 주식회사 대부해나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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