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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3412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02:00경 의정부시 B 소재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작은방 창문의 방범창살 1개를 절단하고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안방에서 자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절도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3회가 되고, 방범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한 범행방법을 볼 때 죄질이 나쁘므로 엄벌해야 마땅하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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