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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13 2013고단27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1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8. 16:30경 성남시 수정구 C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작은방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곳 건물에 설치된 배수관을 타고 올라가 손으로 위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 낸 다음 그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고, 그 집 안방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100,000원, 5,000원권 문화상품권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변론과정을 통하여 드러난 제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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