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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877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24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14.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7. 2. 28.부터 2019. 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9,000만 원은 2017. 2. 28.에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1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26. 원고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짐 일부를 들여 놓았고, 2017. 2. 28.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기 시작하다가 2017. 6. 23.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한 계약금 1,000만 원은 손해배상금의 예정액으로서 몰취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6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있다는 사실,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기망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주위적 반소 청구원인).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에 경료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지 않은 이상 피고로서는 잔금지급의 이행을 거절할 권능을 가지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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