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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14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8. 04: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주점'내에서 피해자 D로부터 “맥주 12병 시가 4만 원, 과일안주 1개 시가 2만 원, 인삼안주 1개 시가 1만 원, 노래 30곡 시가 3만 원”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시켜 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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