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57] 피고인은 2013. 4. 24. 15: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D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그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주 3병, 막걸리 2병, 음료수 1병, 맥주 1병, 삼겹살 1인분, 김치전을 먹고, 음식값 31,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4고정358] 피고인은 2013. 5. 21. 22:1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였으나, 사실은 처음부터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원 상당의 맥주 9병과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4고정359] 피고인은 2013. 5. 25. 15:0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호프에서 피해자인 업주 J에게 맥주와 과일안주 등 5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도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4고정360] 피고인은 2013. 5. 23. 21:40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일반음식점인 L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술과 안주를 달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 복분자 1병과 과일안주 1접시, 자태 1접시 등 도합 5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