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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0 2012고단36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1988. 4.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1994. 12.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4. 6.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12.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3.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 18. 14:00경 대전 동구 정동 1에 있는 대전역광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여, 36세)로부터 욕설을 듣고 얼굴을 2회 맞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등으로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3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6. 22:00경 대전 동구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46세)가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피고인과 술 마시지 말고 일찍 들어가라고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오른쪽 무릎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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