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29. 0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D’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기초생활수급비용으로 받은 현금이 153,000원이 있었으나 이를 소지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처음부터 술값을 지급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웨이터 E와 위 C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술값을 못 내겠고 조용히 가겠으니 건들지 말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룸을 이용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위 ‘D’에서, 손님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C과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돈 없어, 경찰 개새끼야, 맘대로 해”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