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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30 2012고단33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21. 02: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며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25. 22:20경 김해시 F에 있는 ‘G 노래주점’에서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H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9. 26. 03:50경 김해시 I빌딩 101호 ‘J’ 음식점 안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만 7,000원 상당의 술과 고기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9. 26.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F에 있는 ‘G 노래주점’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H으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 받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계산 못한다. 경찰을 불러라. 내 한마디면 장사 못하게 한다. 가게 문 닫게 하겠다."고 고함을 지르고 카운터와 위 주점 1번 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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