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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2105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C 대 500㎡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2. 6. 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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