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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02 2015노80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4,500만 원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람은 F이지 피고인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제1항 제1, 2행의 “피고인은 2013. 5. 27.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를 “피고인은 2013. 5.경 F에게 디스포저 사업을 같이 할 투자자를 소개해 줄 것을 요청하여 F로부터 F의 처남인 피해자 E을 소개받은 다음 2013. 5. 27.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 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사업 설명 및 차용 요청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적어도 F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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