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할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20.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나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