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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91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이 2006. 1. 12.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은 지급받았으나, 당시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하였던 E의 사업계획을 믿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던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② 피고인이 2006. 6. 2.경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제2항의 범죄일시를 “2006. 5.경”에서 “2006. 6. 2.경”으로 변경하였다.

피해자로부터 1,19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금원 역시 피해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투자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2항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06. 5. 중순경”을 “피고인은 계속하여 2006. 6. 2.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06. 1. 12.경 5,000만 원 편취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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