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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5나714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2. 8.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단2363호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 다 음 - 문 그날 밤 증인은 어디에 있었는가요.

답 D의 방에 있었습니다.

(중략) 문 증인은 C과 어떤 사이인가요.

답 직장동료입니다.

문 내연관계인가요.

답 아닙니다.

문 그날 증인은 D과 계속 같이 있었는가요.

예. 퇴근하고 나서 D의 옥상 2층 방에 같이 있다가 소리가 나서 D이 먼저 내려가고 증인은 조금 있다가 내려갔습니다.

문 증인은 식당쪽에서 나는 고함소리를 들었는가요.

답 D이 먼저 듣고 내려갔고, 증인은 조금 있다가 내려갔습니다.

(중략) 문 증인이 식당에 내려갔을 때의 상황이 어떠했는가요.

답 홀쪽에서 사장님이 싸우는 소리가 나는데 증인은 직원이고 해서 주방쪽에 그냥 서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습니다.

(중략) 문 증인은 C이 식당현관 쪽으로 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요.

답 증인이 내려갔더니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문 어디 쪽으로 나와 있던가요.

답 C은 지하에 사는데, 홀 쪽에 나와 있었습니다.

(중략) 문 위 도면에서 피고인과 C, E, D은 어디에 있었는가요.

답 입구 홀 부분에 모두 있었습니다.

(중략) 문 증인은 그날 밤 D의 방에 계속 있었다고 하였는데, D의 방에 언제부터 있었는가요.

답 저녁 9시 반에 퇴근하고 나서부터 있었습니다.

(중략) 문 증인은 그날 밤 C의 숙소에서 C과 함께 있던 적이 전혀 없는가요.

예. 나.

원고는 2013. 8. 7. 관련 형사사건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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