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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5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0. 01:10경 창원시 성산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고 있는 ‘E’ 식당에서 해장국을 시켜 먹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화를 내면서 식당 종업원 F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어이 야”라고 부른 후 소지하고 있는 동전을 식탁 위에 집어 던지면서 “씨발년아 내 좆 빨아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식탁을 주먹으로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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