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16 2015고정1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9. 22:4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을 조르고, 허리를 꺾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전화진술청취) [피고인은,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허리를 꺾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을 조르고, 허리를 꺾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