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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나321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송금 및 피고의 금원 반환

가. 원고는 의류사업 동업자였던 C의 소개로 2011. 6.경 C의 어머니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의류사업에 원고의 돈을 투자하면, 피고가 원금과 함께 투자금 및 대여금의 20%를 원고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1. 6. 10. 1,000만 원, 2011. 6. 23. 1,000만 원, 2011. 9. 26. 500만 원, 2011. 7. 19. 60만 원, 2011. 8. 5. 600만 원 합계 3,160만 원을 지급 또는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6. 21.부터 2012. 4. 17.까지 원고에게 합계 2,577만 원을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투자원금반환, 대여금 반환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기재, 원고에 대한 제1심 본인신문결과(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투자금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투자금이 3,325만 원이고 매월 20%의 수익금 약정을 하였는데, 2,742만 원을 피고로부터 반환받았으므로, 투자금과 수익금의 잔금 11,404,100원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투자금(단순 대여금)이 합계 3,160만 원인 점, 피고가 이에 대하여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577만 원은 이 사건 투자금 3,160만 원에 대한 수익금 632만 원(3,160만 원×20%)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1,945만 원(2,577만 원-632만 원)은 원금에 충당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투자금 잔금은 1,215만 원(3,160만 원-1,945만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잔금 1,215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11,404,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물품대금 또는 물건위탁대금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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