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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3고정351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소유자 등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 등을 이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점유 중인 인천 부평구 C 중 250㎡가 농지에서 주차장으로 불법용도변경되어, 2013. 5. 28.경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2013. 6. 5.까지 위 토지를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지시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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