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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4.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3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80 승용차를 운전하고, 춘천시 C 도로를 D학교 방면에서 장학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5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G8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여, 45세)가 운전하는 H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639,4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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