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소정면 세종로에 있는 무궁화아파트 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천안 쪽에서 대전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전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