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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20노18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19고단6922 사건의 사실오인 ① 범죄일람표 순번 1의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고, 피고인은 구속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꾸준히 지급하였다.

②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의 돈은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준 것일 뿐 피고인이 명목을 속여 편취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매월 차용금 원금 일부와 이자를 꾸준히 변제하였다.

③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3, 15, 16의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함께 소비한 것이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다.

④ 범죄일람표 순번 14의 돈은 피해자와 함께 타고 다닐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해당 차량의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이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징역 1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9고단6922 사건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0만 원 정도의 돈을 맡기면서 투자를 부탁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위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과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의 일부 원리금 등 명목으로 매월 약 60만 원의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공동의 생활비를 지급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도출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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